안녕하십니까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얼마전 일요일에 자유수영을 하러 가족끼리 에코랜드에 갔다가 접수하려는데 타지역 사람은 200% 할증이라는 말을 직원이 하였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할증료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별내에 사는 주민들만 이용하려는 겁니까
타지역 사람들이 가면 쾌적하지 못합니까
하남시만 해도 50%밖에 할증이 안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걸 누가 조례 개정을 했는지
200% 할증은 타지역 분들은 오지마란 소리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별내주민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꼭 조례를 개정해서 옆 지역주민까지 포용하는 남앙주가 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에코랜드 수영장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 9조(사용료 및 가산금) 개정에 따라 관외요금은
관내요금의 200%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 공공체육시설은 합리적인 수준의 이용료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공공체육시설의 지리적인 여건 등 타 지역 거주자의 체육 시설 이용으로 우리시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기회가 축소되는 불편이 다수 발생하여 우리시 시민 에게 시설이용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관외 이용자의 사용료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조례가 개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에코랜드 수영장 담당자(031-560-132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