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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진접체육문화센터 대형마트.제과점,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제공 규제 홍보
담당부서 : 진접체육문화센터 > 진접 조회수 : 409 등록일자 : 2019-02-14

 

 

대형마트 제과점 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제공 규제

자원재활용법 개정내용 (2019. 1. 1.부터 시행)

1회용 비닐봉투 제공 전면금지 (사용금지)

•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 슈퍼마켓 (165㎡ 이상)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유상판매)

• 제과점 (면적과 관계없음) • 도소매업 (33㎡ 이상)

• 슈퍼마켓 (33㎡ 이상 ~ 165㎡ 미만)

예외사항 : 속비닐 사용 가능

- 식품 표면에 수분, 흙 등이 발생하는 1차 식품 ex) 생선, 정육, 야채

-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식료품의 경우 ex) 아이스크림 등

※ 수분, 흙 등 발생의 경우에도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의 경우 사용금지

집중계도추진 : 2019. 1. ~ 3. (3개월간)

남양주시청 자원순환과 및 권역별 행정복지센터

※ 계도기간 후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당부(조치)사항

○ 대상업소 : 재사용봉투·종이재질의 봉투 사전준비 조치

○ 시 민 : 평소 장바구니 적극 사용 당부

문의

남양주시청 자원순환과

031-590-2253, 2317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031-590-5428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031-590-6935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031-590-4835

다산행정복지센터

031-590-1962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031-590-4876

별내행정복지센터

031-590-1930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031-590-4880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031-590-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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