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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 제과점 ․ 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제공 규제 |
■ 자원재활용법 개정내용 (2019. 1. 1.부터 시행)
○ 1회용 비닐봉투 제공 전면금지 (사용금지)
•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 슈퍼마켓 (165㎡ 이상)
○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유상판매)
• 제과점 (면적과 관계없음) • 도소매업 (33㎡ 이상)
• 슈퍼마켓 (33㎡ 이상 ~ 165㎡ 미만)
• 예외사항 : 속비닐 사용 가능• - 식품 표면에 수분, 흙 등이 발생하는 1차 식품 ex) 생선, 정육, 야채 -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식료품의 경우 ex) 아이스크림 등 ※ 수분, 흙 등 발생의 경우에도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의 경우 사용금지 |
■ 집중계도추진 : 2019. 1. ~ 3. (3개월간)
○ 남양주시청 자원순환과 및 권역별 행정복지센터
※ 계도기간 후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 당부(조치)사항
○ 대상업소 : 재사용봉투·종이재질의 봉투 사전준비 조치
○ 시 민 : 평소 장바구니 적극 사용 당부
문의 | 남양주시청 자원순환과 | 031-590-2253, 2317 | ||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 031-590-5428 |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 031-590-6935 | |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 031-590-4835 | 다산행정복지센터 | 031-590-1962 | |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 031-590-4876 | 별내행정복지센터 | 031-590-1930 | |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 031-590-4880 |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 031-590-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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