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단계별 운영 매뉴얼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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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시설 |
운영지침 (질병관리청) |
4㎡당 1명으로 제한 |
- 4㎡당 1명으로 제한 - 음식물섭취 금지 |
- 4㎡당 1명으로 제한 - 음식물섭취 금지 - 21시 이후 운영중단 |
집합금지 |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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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영 |
특강+자유수영(정원 60명) *1시간운영, 1시간 방역 |
자유수영(정원 60명) *1시간운영, 1시간 방역 |
운영중지 |
수영장(샤워) 외 전시설 마스크 착용 (1단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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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 스 |
정원의 70%이하 또는 특강(1회-1시간50분 40명) |
특 강 *1회-1시간50분 30명 |
일일입장 *1회-1시간30분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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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로빅 | 특강(정원 60명) | 폐 강 | |||||
건강강좌 |
정상운영(靜的+動的) *4㎡당 1명 기준준수 |
정적(靜的) 프로그램만 운영 | |||||
실외 시설 및 동호회 |
운영지침 (질병관리청) |
수용가능 50% 관중입장 500명 초과행사 지자체신고 |
- 수용가능 30% 관중입장 - 500명 초과행사 지자체신고 |
- 수용가능 10% 관중입장 - 100인이상 행사금지 |
운영중단 |
마스크 착용 의무 (1.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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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야구, 테니스장등 |
운 영(방역지침 준수) | 운영중단 |
1.5단계부터 마스크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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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동호회 | 운 영(방역지침 준수) |
1단계부터 마스크착용 |
* 현재 1단계이나 시설 여건(락카 및 샤워장 공간 협소등)에 따라 1.5단계 방역지침 적용운영
* 정부(질병관리청) 방역지침외 지자체 지역감영등 종합판단하여 적용을 달리할 수 있음
* 실외체육시설 마스크착용 의무싯점은 시와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